폐업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안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폐업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재도전 장려금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 원이며,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을 하고 재기지원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있는 사업장은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되게 됩니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소상공인
■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붙임 참고]
② 폐업기준일
■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③ 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④ 교육수료 (택1)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지원제외 

구 분 세 부 내 용
① 기 수급자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② 제외 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③ 기 타
■ ‘20년~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단, 실제 영업활동 증명시 지원)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1인 중복지원 불가)
■ 비영리법인·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원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함

장려금 신청하러가기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취업 재창업 관련 교육을 22년 8월 26일까지 필히 이수해야 하며, 강의 중 빠른 재생이나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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