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금액보다 추가되어 결정되었는데요. 소상공인 및 국민 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2.6조 원이 증액되었는데 50% 이상(1.4조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했는데 총 지원금액은 5.3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원대상도 65만 개 확대되어 총 178만 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단가를 대폭 인상했으며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을 개선했는데 지원 구간을 결정할 때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을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별 지원금액 및 소요
구분에 따라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상황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는 정책자금 접수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평일 9시 ~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811-750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집합금지 :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영업제한 :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경영위기 :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고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급 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손실보상은 10월 말부터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도 최소화하여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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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전달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