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분양공고 행복주택 장기전세 확인

국민임대아파트 및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공고에 관련된 내용을 탐구하겠습니다. 국민임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세 가격도 올라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지역별로 나오는 공고를 신경써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분양공고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마이홈사이트를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 및 공공주택찾기, 자가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임대대상에 따라 무주택자 및 유주택자,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세종
경기도강원도충청도전라도
경상도제주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전용 면적은 60㎡이하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이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하는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느 모든 총자사가액 합산기준이 29,200만 원 이하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복지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신혼희망타운 및 임대주택, 공공분양, 주택금융, 주거지원, 청년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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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국민임대아파트 분양공고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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