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및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공고에 관련된 내용을 탐구하겠습니다. 국민임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세 가격도 올라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지역별로 나오는 공고를 신경써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분양공고
지역별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 | 제주 |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전용 면적은 60㎡이하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이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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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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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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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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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하는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느 모든 총자사가액 합산기준이 29,200만 원 이하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복지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신혼희망타운 및 임대주택, 공공분양, 주택금융, 주거지원, 청년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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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국민임대아파트 분양공고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