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
✅ 사업 개요
현대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무주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 사랑의집이란?
사랑의집은 용인시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주거 공간으로, 단순한 쉼터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공동체 기반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거주 공간 제공 외에도 다양한 복지 및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사업 목적
- 주거 안정 지원: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 도모
-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사랑의집 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환경 조성
- 복지 자원 연계: 보건,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이용 지원
- 사회적 고립 예방: 정보 공유와 교육 참여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 유도
📍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 독거노인 (1인 가구 노인)
- 무주택자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사랑의집에 입주하거나 그 운영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랑의 집 운영비 신청하기📝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이며, 혼자 사는 무주택 노인이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지자체에서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지원 내용
◾ 사랑의집 시설 운영비 지원
사랑의집은 단순한 임대료 지원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 공동시설 유지 관리비
- 공용 공간 정비 및 청소비용
- 기타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 경비
이러한 지원은 입주한 어르신들이 별도의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지원 주기
운영비 지원은 월 단위로 정기 지원됩니다.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매달 정해진 시기에 예산이 배정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보조금 신청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홈페이지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거주 확인서류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 전화번호: 02-6360-5497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운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이 사업은 다음 법률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 노인복지법 제8조
해당 법령은 노인의 권리와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사랑의집 사업은 이 조항에 따라 지자체가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입니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랑의집은 단순한 주거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복지/보건/교육 자원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복지 정보 안내
- 건강검진 및 의료 연계 서비스
- 노년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주민 참여형 공동 프로그램 운영
- 교육장 및 회의실 등 공간 공유
이러한 운영 방식은 사랑의집에 거주하는 어르신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리: 사업 주요 정보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 독거노인 |
| 지원내용 | 사랑의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지원방식 | 월 단위 운영비 지급 |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biz.dcare.go.kr) |
| 문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02-6360-5497) |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8조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무주택 독거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Q2. 사랑의집에 입주한 후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거주 기간은 지자체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되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신청 후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서류 검토 절차가 필요하므로 몇 주에서 한 달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Q4. 사랑의집 운영비 외에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운영비 지원은 주로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비용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생활비 지원은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니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별도로 지원됩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서류 접수 및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마무리하며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중심 복지 모델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이러한 제도가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이 있다면 꼭 안내해 주세요. 사랑의집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