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활동 서비스같은 경우에는 외출할 때 길을 안내해드리거나 동행을 같이 해드리고 어르신들이 수행해야 하는 일상 업무를 대신 처리해드리기도 하며 정서지원 서비스는 생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의사소통을 해주기도 하며 쉽게 말해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이런 저런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 더 알아보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 채용시 무조건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자격증의 종류는 통합이 되어 한가지가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딸 수 없고 반드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종사하고 있었던 생활지도원은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응시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40-50시간만 받으면 되는데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에 해당이 되고 경력자는 경력 기간에 따라 이수 시간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봉사정신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업무 적성에 맞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고민을 잘 하셔야 하고 노동 시간이 많지 않지만 노동 강도가 셀 수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서 아마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장기요양 5등급인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중 정서 및 가사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요구해서도 안되는데 이럴 때에는 빨래 식사 같은 것은 하면 안되고 시설이나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조리원 대신 취사업무를 요구하는 행위는 안되고 시설 대표자의 개인적인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안되고 위생원이 있는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에게 빨래를 요구해서도 안됩니다.